홈페이지 만든 업체와 연락이 안 될 때, 유지보수 넘겨받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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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면 사이트 화면부터 볼 게 아니라 도메인 등록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 명의가 내 쪽이면 업체 없이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고, 업체 명의면 절차와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5단계는 유지보수 이관 상담에서 실제로 밟는 순서입니다.

1단계. 내 명의로 된 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관 상담에서 제일 먼저 묻는 건 "사이트는 잘 나오나요"가 아니라 "도메인 등록인이 누구인가요"입니다. 홈페이지는 도메인, 서버(웹호스팅),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로 나뉘는데 이 셋의 명의가 제각각인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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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인은 후이즈(WHOIS) 조회로 바로 확인됩니다. .kr·.한국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후이즈검색에서, .com 같은 국제 도메인은 등록대행업체 조회 화면에서 등록인 이름, 관리 연락처, 만료일, 현재 등록대행자 네 가지를 봅니다. 호스팅은 카드 명세의 결제처나 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역추적하는 게 빠르고, 업체 자체 서버에 얹혀 있어 흔적이 없다면 도메인이 가리키는 네임서버와 IP로 범위를 좁힙니다.

명의가 어디에 있느냐로 이후 난이도가 갈립니다.

구분명의가 내 쪽일 때명의가 업체 쪽일 때
도메인인증코드를 받아 다른 등록대행자로 이전명의변경(소유권 이전) 절차와 증빙 심사 필요
호스팅비밀번호 재설정으로 계정 회수명의변경 신청, 온라인 불가 시 서류 접수
소스·DB서버 접근이 열리면 즉시 백업접근이 막혀 재구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필요한 것등록된 이메일·휴대폰 등 본인 인증 수단계약서, 결제 내역, 상호·상표 자료 같은 권리 증빙

2단계. 업체 상태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문서로 남긴다

문을 닫은 건지 응답만 안 하는 건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상태 조회는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넣으면 휴업·폐업 여부와 폐업일자를 알려줍니다. 폐업이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연락이 닿는지 봅니다. 폐업 법인 명의 계정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 호스팅사에서도 서류 접수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중인데 회신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연락 바랍니다"가 아니라 넘겨받을 것을 항목으로 특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 도메인 인증코드(Auth-Code)와 등록대행자 이전 협조
  • 호스팅 계정 정보 및 명의변경 협조
  • 소스코드 전체와 데이터베이스 백업본
  • 관리자 계정·SSL 인증서·메일 계정 목록
  • 회신 기한(수령 후 7일 등)

내용증명은 압박용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호스팅사나 등록기관에 정상적인 인계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3단계. 도메인부터 되찾는다

셋 중 가장 급한 건 도메인입니다. 서버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도메인은 만료되면 제3자가 선점할 수 있고, 그 순간 검색 노출과 회사 메일까지 함께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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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한국 도메인은 등록인 정보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내 것이라면 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KISA 후이즈 안내에 따르면 국가도메인 인증코드는 등록대행자 이전 신청에 필요한 최대 32자리 코드이고, 등록인의 휴대폰·이메일 인증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받으면 원하는 등록대행자로 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 도메인은 현재 등록대행업체 계정에서 인증코드를 받아야 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가비아가 안내하는 기관이전 제한 사유를 보면 신규 등록 후 60일이나 기관이전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분쟁·보호 목적의 잠금(Registrar Lock)이 걸린 경우, 인증코드를 못 받은 경우, .kr 도메인의 만기일이 7일 넘게 지난 경우에는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60일 제한은 도메인 무단 탈취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 두려는 장치라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등록인 자체가 업체라면 이전이 아니라 명의변경 절차입니다. 등록기관에 계약서와 결제 내역, 상호·상표 자료를 증빙으로 내고 신청합니다. .kr 도메인이라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kr에 한해 접수하며 상표·상호 권리 침해처럼 도메인의 등록·보유·사용에 얽힌 분쟁을 다룹니다. 어느 쪽이든 만료일부터 봅니다. 만료가 코앞이면 갱신비를 대신 내서라도 만료만은 막는 게 우선입니다.

4단계. 서버와 데이터를 확보한다

호스팅사를 알아냈다면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면 서류 접수로 넘어갑니다. 카페24는 폐업 법인처럼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를 서류 접수 대상으로 안내하고, 등기우편으로 받아 영업일 기준 6~7일가량 걸린다고 공지합니다. 필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니 사전 문의로 목록부터 받아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접근이 열리면 순서는 하나입니다. 백업이 먼저입니다.

  1. 소스코드 전체(웹 루트 아래 파일 일체)
  2. 데이터베이스 덤프(회원·주문·게시글 등 운영 데이터)
  3. 업로드 파일(이미지, 첨부 문서)
  4. 도메인·SSL·메일 설정 값

이 네 가지를 내 저장소로 복사하기 전에는 서버 설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관 중 사이트가 멈추는 사고는 대체로 백업 없이 손부터 댄 경우입니다.

끝내 접근이 안 되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미러링 도구나 웹 아카이브로 어느 정도 건지지만 회원·주문·게시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새로 만드는 쪽이 빠르고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구축을 택해도 도메인을 지켜 두고 옛 주소를 새 주소로 넘겨주는 처리를 해 두면 검색 노출은 상당 부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단계. 넘겨받은 직후 정리하고 계약서를 고친다

인계가 끝난 날 바로 해야 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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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메인·호스팅·관리자 페이지·데이터베이스·FTP·메일 비밀번호 전부 교체
  • 남은 관리자 계정과 접속 키를 뽑아 불필요한 것 삭제
  • 도메인과 호스팅 자동 갱신을 우리 결제수단으로 재설정
  • 도메인 등록인 정보를 우리 담당자 연락처로 정정
  • 자동 백업 설정과 서버 밖에 두는 보관본 한 벌

그다음이 계약서입니다. 이관 사고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그 얘기가 없어서 생깁니다. 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에는 명의 원칙(도메인·호스팅은 발주사 명의, 업체는 관리 권한만 위임), 산출물 목록(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디자인 원본·계정 정보), 계약 종료 시 인계 의무,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네 가지를 넣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 조항이 빠지면 특히 곤란해집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지만 양도는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결과물의 권리가 만든 쪽에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관과 재구축, 무엇으로 갈릴까

도메인 명의가 우리 쪽이고 소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관이 거의 언제나 싸고, 서버 접근이 막혔거나 보안 업데이트가 몇 년째 밀려 있다면 재구축이 더 싸게 끝나기도 합니다. 웹셀러도 다른 곳이 만든 사이트를 넘겨받는 일을 유지보수 서비스에서 다루는데, 첫 미팅에서 하는 일은 결국 위의 1단계입니다. 명의와 접근 권한을 표로 정리하고 나면 이관이 가능한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대체로 보입니다.

재구축이 답이면 홈페이지 제작으로 방향을 잡되 검색 노출을 잃지 않도록 SEO·AEO·GEO 최적화를 함께 봅니다. 비용 범위는 예상견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도메인·호스팅 상태를 놓고 판단이 필요하면 무료 상담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와 연락이 끊겼는데 사이트는 아직 잘 나옵니다. 급한가요?

급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갱신일이 오면 만료되고, 결제수단이 업체 것이면 갱신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멀쩡한 지금이 명의와 접근 권한을 정리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도메인이 제작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되찾을 수 없나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절차가 길어집니다. 등록기관에 명의변경(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서 계약서, 결제 내역, 상호·상표 자료 같은 권리 증빙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kr 도메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 그동안 도메인이 만료되지 않게 갱신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따라 갈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서, 양도 조항이 있으면 발주사에, 없으면 만든 쪽에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음 계약에서는 양도 범위를 문장으로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새 유지보수 업체에 넘길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도메인 등록 계정과 인증코드, 호스팅 계정, 서버·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관리자 페이지 계정, SSL 인증서와 메일 설정,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 백업본입니다. 항목마다 명의가 누구인지 함께 적어 두면 인수인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문의전화 . 166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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